『북한법연구』 원고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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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9. 제정

2018.03.29. 일부개정

2019.03.28. 일부개정

2020.06.25. 일부개정



I. 원고분량

분량은 본문(표, 그림, 각주 등 포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1. 특집논문 :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140매 내외

2. 일반논문 :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120매 내외

3. 일반논문의 경우, 120매 초과 시 저자는 게재료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원고지 10매당 5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3.3.23. 일부개정)



II. 원고구성 및 양식

1. 원고는 'ᄒᆞᆫ글 200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순으로 작성한다.

3. 표지는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으로 구성된다. 

(1) 제목: 감사의 말,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로 표시한 후, 각주에 기재한다.

(2) 저자명: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의 소개는 옆에 별표(**)로 표시한 후, 각주에 기재한다. 공동저자의 경우도 동일하나, 별표의 갯수로 차별을 둔다. 저자는 소속 소개 이후 자신의 논문 및 저서를 소개한다. 

(3) 목차: 로마자 번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예) Ⅰ, Ⅱ, Ⅲ.... 

(4) 국문요약: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요약(제목과 성명, 소속 포함)은 250단어를 넘지 못한다.

4. 본문은 제목, 본문, 각주, 그림, 표, 삽화, 사진, 및 인용 등을 포함한다. 

(1) 제목: 로마자-아라비아숫자-한쪽괄호-양괄호-원번호 순으로 항목을 표기하며, 이상의 항목구분은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임의로 한다. 

예) Ⅰ., 2., 3), (4), ⑤ 

(2) 본문: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한자를 쓴다. 외래 용어, 외국 인명 등을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원어를 괄호로 부기한다. 

예) 한글사용의 원칙-지체주의(肢體注意) 

예) 외래용어- 조합주의(corporatism) 

예) 외국 인명-마오쩌둥(毛澤東), 빌 클린턴(Bill Clinton) 

(3) 단, 외국 지명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한하여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 치앙마이

(4)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처음 사용 시 풀어 쓴 후 그 후에 약어를 사용한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5) 외국 단체 및 국제기관의 명칭을 언급하고자 할 때 통용되는 역어를 사용하며, 약어로 표기하기 원할 경우 처음에는 풀어서 작성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글 역어를 쓴 후 괄호 안에 원어명과 원어 약어를 제시한다. 

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6)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든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금한다. ('졸고', '졸저' 등의 표현 삼가)

(7) 각주: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5행 혹은 200자 원고지 1매가 넘는 내용의 경우, 가급적 본문으로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단, 주석의 경우, <내용주>로 시작하고, 간단한 정보(출처 및 연도)를 포함시킨다.

(8) <표> 및 <그림>: 본문 내의 순서에 따라 번호와 제목을 기입하며 하단에는 '출처:'를 작성한다. 설명주가 있을 경우, '주:'로 시작하며 출처 아래에 작성한다. 형식은 각주와 동일하다.

(9) 삽화·사진·표·그림은 가급적 선명한 것을 제출하여 인쇄 시 알아볼 수 있게 한며(<표>는 가급적 직접 작성), 형식은 본문보다 1포인트 작다. 

(10) 인용: 직접 인용은 본문 내에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이 될 경우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보다 1포인트 작게 표기한다. 간접인용 및 재인용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의 언어로 표현한다. 



III. 각주 표시 요령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는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을 원어로 표시하고,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추가한다. 서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2)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ㆍ호수, 출판년도, 면수의 순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잡지의 발행기관을 출판년도 앞에 표시할 수 있다.

예) <논문의 경우>

ㆍ홍길동, “논문제목”, 00연구 제00권 제00호, 00학회, 2018, 123면.

ㆍGeorge Mace, “Antidemocratic Character of Judicial Review”, California Law Review Vol. 60. No.1, 1972, p.1140.

    <저서의 경우>

ㆍ홍길동, 북한법, 한국출판, 1995, 252면.

ㆍ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Aspen Law & Business, 2002, p.32.

(3)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해주며 저자간의 표시는 방점(·)으로 구분한다.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

예) <3인 이하의 공저>

ㆍ홍길동·최달곤·신영호, "논문제목",  『00연구 제00권 제00호, 00학회, 2018, 123면.

    <4인 이상의 공저>

ㆍ홍길동 외 3인, "논문제목",  『00연구 제00권 제00호, 00학회, 2018, 123면.

(4)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졸고' 또는 '졸저'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다. 

(5)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예) 판결: 대법원 19OO. OO. OO. 선고 OO누OO판결

결정: 대법원 19OO. OO. OO.자 OO두OO결정

결정: 헌재 19OO. OO. OO. OO헌가OO결정

(6) 단, 구미의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각국의 표준적인 판례 인용 예에 의한다. 

예) Branzburg v. Hayes, 408 U. S. 665, 667 (1972).

    BVerfGE 39, 390 (401f).

(7) 인터넷 자료의 경우, 각주 안에 제작자(혹은 기관), 주제명, 웹주소URL,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http://bdeta.adb.org/sites/default/files/pub/2011/PRC.ddf(검색일: 2012년 1월 11일)

(8)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홍길동, …, 1989, 55면; Anderson, …, 1985, pp.112-113; 허생·장녹수, …, 2002.

(9) 한 저자의 동일한 연도에 출판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 뒤에 알파벳을 이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홍길동, …, 1989a, 홍길동, …, 1989b

2. 두 번 이상 인용인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동양서이든 서양서이든 관계없이 저자이름을 제외하고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책’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두 번 이상 인용의 경우 면수 등을 언급할 경우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예) 홍길동,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123면.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저서나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 면수'로 표시한다.

예) 위의 글(또는 위의 책), 123면.

(3)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앞에서 두 번 이상 인용되었을 경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인용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논문제목(또는 책제목)까지 기재해 준다.

예) 홍길동, "논문제목"(또는 『책제목』), 123면.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한자어권 문헌(일본어, 중국어), 알파벳권 문헌, 기타 언어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한자어권 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알파벳권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예)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2001. 

邢廣程, 『蘇聯高層決策70年』, 世界知識出版社, 1998.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ely Publishing Co., 1979.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표기하여 구분한다.

4.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5.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의 제목은 따옴표“ ”로, 저서의 제목은 한글·한자어권 문헌의 경우 겹낫표『 』로, 알파벳권 문헌의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표기 순서는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순으로 하며,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서명, 출판사순으로 한다.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4) 기타

① 저서

- 저자 1인 경우 

예)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예) Walts,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ely Publishing Company, 1979. 

-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표기한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표제지에‘○○○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허균·장녹수, 『한반도 개혁을 위한 노력』, 개혁사, 1999. 

예) Lee, Bricks, Kenneth N. Waltz, and Richard Anderson,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Seoul: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1990.

② 학위 논문 

예) 홍길동, “북한법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예) Waltz, N. Kenneth,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Ph. D. Diss., University of Colombia, 1954. 

③ 편저 

-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 인용된 글 중심으로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예) 나희승,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편, “TKR 건설과 재원조달과 기술적 해결방안.” 『TKR(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묶다』, 명지출판사, 2013.

예) Petsch, Frank. “Institution Matter: the European Union.” Peter Berton,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90-130. London: Macmillan Press, 2000.

- 편집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예) 나희승, “TKR 건설과 재원조달과 기술적 해결방안”, 『TKR(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묶다』, 명지출판사, 2013, 71-104면

- 같은 편저 내에서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와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편, 『TKR(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묶다』, 명지출판사, 2013.

이정철, “남북철도연결사업 통해 본 안보와 발전의 문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3, 151-179면. 

④ 번역서 

예) 레이몽 부동(Raymond Boudon) 저·민문홍 역, 『무질서의 사회학적 위치』, 교보문고, 1990.

⑤ 동양 고전의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삼국사기』, 『선조실록』또는『論語』등만을 표기한다.

⑥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예) 김남식, “북한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사회와 사상』 제12권 제3호, 1988, 112-135면.

예) Anderson, Richard.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1985, pp.613-645. 

⑦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

예) 박동훈, “최근 중·북관계 현황과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2010중·한 학술회의-중한협력과 조선족사회의 작용, 연변, 2010년 11월 26일.

예) Suh, Jae Jean.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2011 Overseas Seminars on Unification Affairs- Power Shift in Northeast Asia. New York. Oct. 28, 2011.

⑧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의 경우, 작성자명, 기사 제목, 일간지 및 주간지명과 발간일, 관련 면 순으로 표기한다. 단, 무기명 기사의 경우, 일간지나 주간지명, 기사제목, 발간일, 관련 면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한반도 정세 안전을 위한 대북정책은”, 중앙일보, 2013.1.12.

예) 중앙일보, “한반도 정세 안전을 위한 대북정책은”, 2013.1.12.

예) Scanlon, Charles, “North Korea: Past lessons will affect the next move”, BBC, April 4, 2013. 

예) BBC, “North Korea: Past lessons will affect the next move.”April 4, 2013.

⑨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제작자, 주제명, 웹주소, 제작연도,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http://beta.adb.org/sites/default/files/pub/2011/PRC.pdf. 2008.(검색일: 2013년 1월 20일)


V. 기타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편집위원회(sonklaw1991@gmail.com)로 문의한다.